가족 · 연인 일정 앱오냐 공고 제2026-10호
우리 일정은
서류 한 장으로, 오냐
허락은 청원으로 구하고, 소식은 공문으로 알리고, 같이 할 사람은 공고로 모아요. 정해진 일정은 가족 캘린더에 들어가고, 주고받은 서류는 고칠 수 없는 기록으로 남아요.
제1조 (서류의 종류)우리 집 서류는
우리 집 서류는
딱 세 가지예요
청원허락이 필요할 때
- 청원인
- 민준
- 청원 취지
- 친구 집에 가도 돼요?
- 결재
- 오냐조건부아서라
공문알려주기만 할 때
- 수신 · 참조
- 장관 지은 · 고문 순자
- 제목
- 귀가 지연의 건
- 회식으로 22시에 들어갑니다.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고같이 할 사람을 찾을 때
- 모집
- 주말 캠핑 참가자
- 마감 · 최소 인원
- 금 21:00 · 3명
- 현황
- 참여 2 · 미정 1
제2조 (화면의 구성)한 화면에 하나씩,
한 화면에 하나씩,
누구나 쉽게
홈
청원 결재
공문 받기
공고 응답
제3조 (일정의 등록)
서류가 처리되면
서류가 처리되면
캘린더에 들어가요
청원오냐를 받으면 등록돼요.
공문보내는 즉시 등록돼요.
공고성립되면 참여한 사람에게 등록되고, 불참한 사람에게는 참고 일정으로 흐리게 보여요.
제4조 (기록의 보존)
"말했는데" "못 들었는데"는
"말했는데" "못 들었는데"는
이제 없어요
허가증, 공문 확인, 공고 참가자 명단까지 모든 서류는 기록에 남아요. 보낸 서류는 누구도 고치거나 지울 수 없고, 철회만 할 수 있어요.
본 기록은 위조·변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제5조 (적용 대상)
가족끼리도, 연인끼리도
가족장관 엄마, 차관 아빠, 고문 할머니, 그리고 아이
청원
"게임 1시간 더 해도 돼요?"조건부 오냐 · 숙제 먼저
공문
"학원 끝나고 편의점 들렀다 갈게요"확인만 누르면 끝
공고
"일요일 할머니 댁 같이 갈 사람?"3명 이상 모이면 성립
연인둘만의 캘린더로 약속과 소식을 정리해요
청원
"이번 주말 친구들이랑 여행 가도 될까?"서로 의견을 묻고 기록으로 남겨요
공문
"오늘 회식이라 22시에 들어가요"회신으로 "조심히 와"
공고
"다음 달 전시 같이 갈래?"날짜 후보 중에 골라요
제6조 (자녀의 보호)아이 화면은
아이 화면은
깨끗하게 지켜요
제1항자녀 화면엔 광고가 없어요광고는 보호자 화면 일부에만 나와요. 청원 결재와 허가증 화면에도 넣지 않아요.
제2항필요한 것만 받아요자녀에게는 표시 이름과 생년월일만 받아요. 사진, 연락처, 위치, 광고 식별자는 받지 않아요.
제3항보호자가 먼저 동의해요만 14세가 안 된 자녀는 보호자가 동의해야 쓸 수 있어요. 동의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어요.
부칙 (묻고 답하기)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정부 서비스인가요?아니요. 오냐는 관공서 서류를 흉내 낸 가족용 패러디 앱이에요. 직함과 서류 이름은 모두 놀이용 표현이에요.
청원, 공문, 공고는 어떻게 달라요?청원은 허락을 구할 때, 공문은 알리기만 할 때, 공고는 같이 할 사람을 모을 때 써요. 서류를 고르는 화면에 한 줄 설명과 예시가 있어요.
공문에 회신하면 허락한 건가요?아니요. 회신은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회신이 와도 공문에 적힌 일정은 그대로예요.
공고에 사람이 다 안 모이면요?최소 인원이 모이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일정도 만들지 않아요. 불참한 사람이 제안한 날짜로 다시 공고할 수 있어요.
보낸 서류를 고칠 수 있나요?고치거나 지울 수 없어요. 대신 결재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한 기록도 남아요.
아이는 몇 살부터 쓸 수 있나요?나이 제한은 없지만, 만 14세가 안 된 자녀는 보호자가 동의해야 가입이 끝나요.